1. 당사의 등록업체와 체결된 거래기본계약서를 개정(2021.11.17)하여 2021.11.17부터 적용 및 시행함을 협력업체 여러분께 안내 드립니다.
2. 당사는 준법경영의 일환으로 공정위 표준계약서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당사는 공정위 표준계약서 개정 고시(2020.12.17) 내용을 반영한 거래기본계약서를 첨부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확인바랍니다.
4. 당사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과 중소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대중소기업간 하도급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매년 맺는 등 다각적으로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5. 당사와 ‘공정거래 협약서’를 체결한 1차 협력사에서는 1차-2차 협력사간 상생협력을 위하여 하도급 관련 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고, 이를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도입하여 사용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6. 본 공지사항에 첨부된 계약서를 2차 협력사와의 계약에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내 '(주)한화'를 귀사로 변경하여 사용 가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