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제 8조에 따른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수탁·위탁기업간의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탁·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을 말합니다.
현재 성과공유제는 원가절감을 포함, 수탁·위탁 기업간에 일어나는 사실상
모든 형태의 협력활동에 적용되는 개념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대기업 해외 네트워크 및 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판로 개척을 지원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달성
- 대기업에 의한 기술탈취 방지
- 핵심기술 유출 및 분쟁 발생 시 개발사실 입증
- 중소기업 사용기술에 대한 신뢰성 확보
- 중소기업의 파산·폐업 등이 발생하는 경우 지속적인 사용 보장
대기업의 협력사에 대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 등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지양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원가개선 공동과제를 발굴 및 지속적인 혁신활동을 통해
글로벌 가격경쟁력을 확보
제품설계·디자인 개선, 부품구조변경, 재료변경 등을 통한 매출증대, 수입증대, 원가
절감 효과 등이 큰 과제
원가절감 과제 참여기업 대상 ‘국·내외 우수기업 벤치마킹’ 기회 제공
첨단 기술력과 지속적인 혁신으로
고객의 성공을 이끄는 한화모멘텀으로 도약하겠습니다.
한화모멘텀은 ‘함께 멀리’의 동반성장 정신을 바탕으로 협력회사와 비전을
공유하고 맞춤형 지원을 시행하여 상호간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합니다.
1.공동의 노력으로 거둔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
2.성과공유 유형
-신제품·신기술 개발, 공정개선,
원가절감, 해외동반진출 등
3.성과공유 방법
-현금보상, 물량 및 매출확대
자세히 보기1.구매조건부 개발지원 사업
자세히 보기기술지원금액 | 기술지원 | 기술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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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69억원 (수입장비 국산화 지원, 협력회사 신기술 지원 등) |
총 110건 (수입장비 국산화, 생산/품질지원, 기술지원출장 등) |
총 17건 (기술자료 임치계약) |